서비스 이용 중 약관/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일반회원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금지행위와 이에 따른 「크루터」의 조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아래 [표]의 내용은 기본적인 기준이며, 사안의 민감성이나 행위의 반복성, 발생한 피해의 범위에 따라 기준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금지행위 | 상세 내용 | 조치 기준 |
연락처 공유 | 거래 전 외부 연락 채널(SNS 계정, 휴대폰 번호 등)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| · 1단계: 서비스 이용제한(3일) · 4단계: 영구정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(90일) |
홍보·스팸성 메시지 발송 |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, 설문 등을 전송하거나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| · 1단계: 서비스 이용제한(30일) |
직접결제 유도·실행 | 「크루터」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당사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| · 1단계: 서비스 이용제한(7일) · 4단계: 서비스 이용제한(90일) |
불법 또는 유해한 서비스 의뢰, 구매 | 관련 법령 또는 사회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| · 1단계 : 영구정지 |
부정거래 | 결제금액의 현금화 등 실 거래 의사 없이 「크루터」의 결제 시스템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| · 1단계: 서비스 이용제한(30일) 완료된 거래 건의 정산(수익금 지급, 환불)은 보류됩니다. |
유의사항
이용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조치하므로 적용된 조치는 중단하지 않음이 원칙이나, 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 내용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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