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크루전문가는 일반회원의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(*의뢰인 신청 시)을 발행합니다.
2) 전문가
- 개인 전문가(사업자 없음): 의뢰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, 권한이 없습니다.
- 사업자 전문가(법인·일반·간이·면세 등):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부여됩니다.
■ 유의사항
◾일반회원에게 세금계산서/계산서를 발행하신 거래의 경우,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◾일반회원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,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◾거래금액이 전문가의 수익금으로 예치되는 '구매 확정일'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◾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개인 전문가,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사업자 전문가(*세금계산서 발행 건 제외)께서는 판매금액을 추후 '현금매출' '기타매출' 등의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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