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결재란?
크루터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거래 대금을 직접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안전한거래와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크루터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.
◾직접 결제 유도 행위 : 거래 전, 직접 결제 유도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연락처 공유 및 미팅 요구 등
◾직접 결제 행위 : 계좌, 특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대금 지급/수령 등
상대방이 직접 결제를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,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※ 신고 시피 신고 인정에 보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.
직접 결제 유도 사례
◾ 거래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: “자세한 상담을 위해 010-0000-0000 연락 주세요”
◾거래 전 상대방과 온 · 오프라인으로 대면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거래 전 Zoom, Google Meet 링크 등을 발송하고 온라인 상담하는 행위
◾시스템 외부에서 이용자 간 거래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거래 전 전문가의 계좌로 서비스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행위
크루터 안전결제 안내
◾크루터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결제 대금을 보관해드리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◾직접 결제를 유도하거나 실행한 경우 크루터 사이트 및 앱 이용이 제한됩니다.
◾크루터를 통해 거래하시면 구매확정 시점까지 결제 금액에 대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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